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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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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가족이 임금을 대신 지급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5인 규모의 법인 회사로 현재 대표가 잠수 상태며, 2개월치의 임금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대표 부모님께서 밀린 임금에 대한 금액을 법인 통장으로 지원 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줄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의 지원에 따른 임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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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의 부모님으로부터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으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차후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에게 단기대여 또는 증여를 한 것으로 하여 법인의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급여 지급시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으로 급여 처리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법인이 대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