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사망으로 인한 폐업처리 후 월급 수령 여부
회사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가족이 상속받을지 인수자가 회사를 인수할지 아직 미정인데,
1. 만약 가족이 상속 거부시 폐업처리가 되고 인수자가 나올때 까지 운영을 한다면 법적으로 일시적 운영이 가능 한가요?
2. 만약 가족이 상속을 거부하고 인수자가 없다면 그 사이 영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그 사이 기간에 일하면 월급 수령이 가능한가요?
4.
이 경우 일을했는데 월급을 못받으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5. 또한 현재 프리랜서 3.3으로 되어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인센티브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인정이 가능할까요?
6. 프리랜서 3.3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던데 프리랜서 3.3에는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7.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소급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대표가 사망해서 대표 인감 사용이 불가하다고 소급신청은 못할 것 같다 하는데, 이 경우 회사가 소급신청을 도와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상속 거부 후 폐업처리되지만 인수자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 운영 가능 여부
상속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권은 부재하게 되어 폐업(또는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청산 또는 해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임시관리인(또는 청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회사 운영(영업활동)이나 직원 지급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임시 관리체계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일시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상속 거부 및 인수자 부재 시 영업 운영
상속이 거부되고 인수자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회사의 해산/청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산 절차 중에는 회사의 자산 및 부채 정리,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이 진행되며, 일반 영업활동은 법적 관리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 법원의 결정이나 청산관리인의 지시가 없는 한, 영업활동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이 기간 근로 시 월급 수령 여부
임시 운영 체계(예: 청산관리인, 임시관리자)가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나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지급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지급받은 임금은 이후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대응 방법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구제 절차(노동청 신고, 민사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 신고를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우선 변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3.3의 고용실태 및 수급자 인정 가능 여부
프리랜서 3.3이라는 분류는 보통 계약 형태나 세무상 자영업자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급+인센티브 등 정규직과 유사한 근로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피용자)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실업급여 등) 인정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관계 인정이 전제되므로, 계약 조건과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3.3에 고용보험 자동 포함 여부
프리랜서 3.3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입되어야 하며,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내용, 근로관계 인정 여부 및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 인감 사용 불가 시 소급신청 방법
고용보험 소급신청(가입 누락 보완 신청)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인감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상속인, 청산관리인 또는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 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는지 관할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사실과 관련하여 공증서류, 법원의 결정문 등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