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 수입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시 15.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2%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4)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 매월부 급여를 받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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