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질문입니다.(선급금 / 선급비용 관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7/5에 선급금을 선급비용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모두 선금 성격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미리 지급한 선급금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광고선전비 등의 비용계정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미지급금은 실제로 인출할 때 예금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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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서로 다른 날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6월, 지방소득세는 7월에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에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세는 다음달에 별도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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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천징수신고 불이행가산세 : 원천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납세액의 0.25%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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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와 관련한 세무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9.12.16까지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시면서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주택은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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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의 자금을 대표가 인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려면 급여 또는 배당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임의로 인출할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 등으로 보아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가 증가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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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업무용차량비용명세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한, 업무용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대는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류비 700만원),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1대당 750만원까지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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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합산과세 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차감 후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은 8,000만원인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일 경우, 8,000만원 기준으로 최종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자소득세, 3.3% 사업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을 공제를 하고, 차액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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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아끼는법 갭투자로 전세끼고 산 빌라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비조정주택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1년당 2%, 최소 3년 6%~ 최대 15년이상 30%)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유기간 1년당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다소 절세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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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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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비용처리,사무실대여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 이전 지출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2. 공유오피스 월세도 경비처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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