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탈세 어디까지가 탈세이며 4대보험을 안내면 ?
건설사의 세금절약 방법 절대 일용직은 한달에7일이상 근무 시키지 않는다.
또 연금보험 끝난 사람을 고용하며 .7일이상근무했어도 임금지불은 7일 일한 것으로 합산 지불 한다.
여의치 않을시 출근부를 조작하여 이사람 저사람 꿰 마춘다.
물런 임금도 다른 사람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가 되돌려 받는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건설사는 절세를 하는데 세무서에 들켰을땐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명확할 때는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