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세금부담분 분할납부 문의드립니다
미신고 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제가 신고 및 신청할건데요,
사업주가 양쪽의 세금을 모두 부담한체 추징당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 세금에 관해 구상권청구할시 혹시 돈없다고 6개월분납이 가능한가요?
임금체불한 사업주라 최대한 낼것도 미루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사업주와 협의할 내용이나, 본인이 6개월 분납한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지연이자까지는 부담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으면 바로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인도 질질 끌면 신경쓰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