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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140
그리운대벌래140

근로자 세금부담분 분할납부 문의드립니다

미신고 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제가 신고 및 신청할건데요,

사업주가 양쪽의 세금을 모두 부담한체 추징당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 세금에 관해 구상권청구할시 혹시 돈없다고 6개월분납이 가능한가요?

임금체불한 사업주라 최대한 낼것도 미루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사업주와 협의할 내용이나, 본인이 6개월 분납한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지연이자까지는 부담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으면 바로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인도 질질 끌면 신경쓰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