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은 이후에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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