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료 관련 미납액 질문입니다

3.3% 소득세로 계약을 했는데 갑을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퇴직금을 신청하면 근로소득으로 바뀌면서 4대보험 미납액을 내야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때왔던 3.3퍼 소득세는 환급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은 이후에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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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와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