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님께 탈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
사업장 팀장이 수년간 3-4명에 일당15만원
일반근로자들에게 기능공인것처럼 회사에 단가를조작해 올려 중간착취를 했습니다.
매달 월급날짜에 맞춰 세금 공제 후 일반근로자 15만원일단을 공수로곱해 제한뒤 나머지 금액을 공수로 곱해 자신에 개인계좌로 받았으며 수년간 최소 일억이 넘어가는 돈을 중간착취하며 탈세했습니다.
탈세금액이 일억이 넘어가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서 중간착취혐의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탈세신고하면 팀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위 사실에 국세청에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팀장은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보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도 동조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