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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
수년간 3-4명에 일단15만원 일반근로자들에게
기능공인것처럼 회사에 단가를조작해 올리고
매달 세금 공제,일반근로자 15만원일단을 공수로곱해 제한뒤 나머지 금액을 공수로 곱해 자신에 개인계좌로 받았습니다.
탈세금액이 일억이 넘어가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서 중간착취혐의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탈세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세무서에 해당 내용이 파악될 경우 매년 신고가 안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매년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매년 발생한 누적된 소득에 따라 각각의 연도에 대한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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