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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무당벌레20
새까만무당벌레2024.01.05

1년에 1억원을 버는 이 1억원을 벌기 위해 5천만원의 자재비와 1천 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연 1억원정도의 매출이 있는 개인 건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12월 원청으로 부터 자신들의 세금이 많을것 같다는 이유로 2000천만원의 허위 부가세 발급을 요청받은 바가 있습니다 원청의 요구 되로 발급을 해 주었을때 법률적 문제와 차후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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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1년 동안의 발생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한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크게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에 대한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향수 세금 추징 및 금액이 큰 경우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대로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세는 추가 발생 소득의 38.5%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