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에 1억원을 버는 이 1억원을 벌기 위해 5천만원의 자재비와 1천 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연 1억원정도의 매출이 있는 개인 건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12월 원청으로 부터 자신들의 세금이 많을것 같다는 이유로 2000천만원의 허위 부가세 발급을 요청받은 바가 있습니다 원청의 요구 되로 발급을 해 주었을때 법률적 문제와 차후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1년 동안의 발생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한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크게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에 대한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향수 세금 추징 및 금액이 큰 경우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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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대로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세는 추가 발생 소득의 38.5%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