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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가마우지136
일반외식업이고
자영업자 사장인데 한 직윈(신용불량자)
한테 그 직원 지인(백수)한테 급여를
이체해서 급여를 지급했고
그 기간이 5년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건강보험을
들지 않게하고 직원월급을 쪼개서
170. 80으런식으로 2번 나눠서 준거로
알고있습니다 질나쁜사장 이라서 법으로
참교육하고싶은데 탈세신고는 끝났는데
처벌을 받을지 제대로 될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메뉴에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보한 후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등으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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