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사칭,탈세등 처벌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암판정을 받아 퇴사하는데 사장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
사장 ㅡ 1.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복사본 주지 않았음
2. 2년간 근로 인원으로 등록 안하고 세금 미신고
3. 질병(암)으로 인한 퇴사를 권고 사직으로 처리 함
4. 권고 사직에 대한 실업 급여를 1일에 10시간
근무인데 5시간으로 고용노동부에 올림
5.세무사 사칭 사주 해서 합의 종용
(노동부에 근무시간을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등록 벌금 때문에)
6.출/퇴근부 미작성
7. 급여명세서 주지 않음
8.식당내 CCTV 미작동
세무사 사칭범 ㅡ 본인이 세무사다 60만원 합의금 받고 감사하게 생각 하고 끝내라 본인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거니 원래 못 받는 실업 급여이나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라 못 받을거 주는거다
왜 받을 돈만 생각 하고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냐는 등의 언행으로 암 환자를 협박하며 심신을 안정에 크게 해를 입힌 상태입니다
각각 처벌 받게 할 수 있는게 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 미신고에 대해서는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기타 세무사 사칭하는 부분에 대해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퇴사사유 및 소정근로시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고 근로시간 축소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외에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