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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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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 매매 취득세 관련하여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인정받아

1세대 세대주로 세금을 낼때

소득증빙에 대해

현직장과 작년직장이 다른경우

현 재직중인 곳에서의 급여를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증명을 해야하나요?

세대분리된 이후의 소득을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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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소득을 봅니다. 해당 기간동안의 다니신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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