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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너구리66
선물거래 시스템할때 돈벌면 세금내야한다고들었던것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얼마를 내야하는지도 몰라서요 어떻게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선물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파생상품의 양도세율은 10%이고, 파생상품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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