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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번 돈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코인 선물거래로 돈을 벌었는데,

이것도 따로 신고룰 해야하나여?

해야한다고 뭐 알림이 먼저 오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하면 그때서야 말하면 될까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내역은 잘 보관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