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수익나면 소득세신고를 해야되나요??
코인도 세금을 때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직 수익난건 아니지만 해외주식은 신고하던데...코인은 어떤지 궁금하네요.ㅎㅎㅎㅎㅎ
코인도 세금을 때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직 수익난건 아니지만 해외주식은 신고하던데...코인은 어떤지 궁금하네요.ㅎ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25년 1월 1일부터 코인 투자 이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24년 12월 31일까지는 세금 없이 이익이 나시는 것 만큼 다 가져가시다고 보시면 되고, 코인은 나중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잏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