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매도시 양도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것처럼 매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로 해외주식을 양도하셔도 절세가 가능합니다.2. 이외의 절세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본인 주식을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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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내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자였던 1월~10월까지의 지출과 의료비, 교육비 공제만 가능합니다.2. 다만, 12월까지 지출분 등을 제출하셔도 전산상에서는 신고가 되기는 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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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것만 상속세 신고하실 때 사진이든, 사본이든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1. 사망확인서2.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3. 상속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4. 부동산 등기부등본5. 예금잔고증명서(사망일 기준)6. 채무확인서(사망일 기준)7. 신용카드 미납된 이용대금 명세서(사망일 기준)8. 장례비 영수증9. 퇴직금 영수증 (근무 중 사망하였을 경우)10. 보험금 지급영수증11.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12. 10년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서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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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매출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과 개인으로 원천징수 3.3% 제외하고 받는 것간에 그 다음해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세액감면 등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자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700만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3.3%로 세금을 미리 납부할 뿐이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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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업장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폐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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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어디서 발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연도별,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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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경정청구 대상일까요? 아니라면 이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떤 세목의 경정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래 해당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셨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정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다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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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받아야할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받을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부가, 서면-2016-부가-4399, 2016.10.30[ 제 목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 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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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차량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은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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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부업 종합소득세 폭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사업소득이 3만원 발생했다고 하여 세금을 30만원이나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 구조 상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추가되는 사업소득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부담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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