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달용역에 대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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