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자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직장인 근로자입니다. 근로 소득 이외에 쿠팡 배달을 조금하여 일년동안 30만원 정도 소득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건지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따른 소명 및 세금
추징시 회사에 통보될 수 있으니 미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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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쿠팡소득이 30만원이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으나 찝찝하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이 생긴다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이지만 사실상 십만원대일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이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쿠팡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