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따른 소명 및 세금
추징시 회사에 통보될 수 있으니 미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