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 알바 시 종소세 신고할 때 세금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작년 부터 짬짬이 도보배달 알바를 해오고 있는데 수익금의 3.3%제하고 수령해왔고 올해는 보험금도 제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조회하다가 어떤 사람의 후기를 보았어요. 그 사람은 3,5000원 수익에 30만원의 세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것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또한 근로소득이 높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기준 금액이 있는것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고득세 확정신고시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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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후기는 왜곡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소득(수익-비용) x 종합소득세율만큼만 추가세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