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생활 중 배달업무 겸업 시 세금 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위해 퇴근 후 쿠팡이츠 배달을 병행해볼까 합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은 없지만, 추후 연말정산이나 세무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기로는 종소세로 들어가서 회사에서도 모르고, 종소세 신고만 잘하면된다고 봣는데, 경험자분들 계실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험 금지 조항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성실하게 협조하시면 되고 재무자님이 배달로 얻으시는 수익은 이제 그 이제 금액이 적다면은 그냥 냅두셔도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 HR백종원 입니다^^

    문제 없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쿠팡이츠 개인 배달과 관련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별도로 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 아무래도 배달업무를 하시게 되면 추후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세금은 종소세로 내시면 될 것입니다.

  • 배달업무 수입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과는 별개라 일반적으로 회사에 배달 수입이 직접 통보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처리 여부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배달 경험자분들은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