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금지 조항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성실하게 협조하시면 되고 재무자님이 배달로 얻으시는 수익은 이제 그 이제 금액이 적다면은 그냥 냅두셔도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배달업무 수입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과는 별개라 일반적으로 회사에 배달 수입이 직접 통보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처리 여부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배달 경험자분들은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