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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5.21

부업으로 쿠팡이츠 배달알바를 했었는데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국세청 통해서 전달 받았습니다
총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도 안내 받았고 거기에 나의 총 소득에 쿠팡플레이 배달대행 알바도
다 잡혀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따로 소득신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유형을 확인해보신 후에 단순경비율 대상 모두채움 신고대상이신 경우에는 ARS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납부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누락된 소득과 공제항목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ARS 전화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채워진 신고서 내용 대로 간편하게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지만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내문에 납부할 세액이 기재되어있고 ARS를 통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나 ARS신고는 단순경비율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 세금부담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경우라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안내한 금액이 맞다면 그래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하시거나,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 맡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업의 정도가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