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세 세액환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는 항목은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 제출해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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