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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구요... 주택청약 통장을 유지 하다가 급한 사유로 10월에 통장을 해지 하게 됬는 데...
1월부터 10월까지는 연말정산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날리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통장을 해지했다면 올해 불입한 금액도 모두 인출한 것이므로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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