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용카드공제항목과 중도퇴사자 월선택
2024년 12/8일퇴사자 12월도 포함해서 공제 받을수있는게맞나요?
신용카드 공제항목 해당되는경우만 공제받으라고하던데 자료다운받을때 알아서 조회되던데 불러와지는 데이터로 공제받아도될까요?
연말정산받았는지여부를 확인할 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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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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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퇴사자라면 12월 전체 클릭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중도퇴사를 했다면 공제자료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