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금액은 사용실족으로 100% 인정 받는지요?
신용카드 사용분중 공제대상이나 제외 항목들이 다 빠지고 조회되는 것인지, 포함되서 조회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공제대상 금액만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해외결제분이나 세금 납부액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쓴 금액을 보시려면 카드 어플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