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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정확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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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증가분 입력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부분 기재할 때,

소득증가분은 근무기간 상관없이 전체사용분으로 넣으면 될까요?

ex) 6월~12월 근무 -> 간소화자료는 6월~12월분만 들어가는데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는 전체사용분(1월~12월)으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6~12월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