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매출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과 개인으로 원천징수 3.3% 제외하고 받는 것간에 그 다음해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프로젝트 비용을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받는 것과
개인으로 원천징수 3.3% 제외하고 받는 것 두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2024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에 금액에 차이가 있을 듯 한데 정확하게 몰라서
전문가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장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됨으로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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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세액감면 등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자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700만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3.3%로 세금을 미리 납부할 뿐이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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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그 세금의 차이는 천지차이이고, 장부로 신고시에도 많은 것을 고려했을때 사업자 등록증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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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3.3%로 징수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인해 실납부세액이 더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예를든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사업소득
총 수령액: 110원
부가가치세 납부액: 10원
실질소득: 100원
세액계산: 100원 소득을 바탕으로 세액계산
2. 3.3%
총 수령액 96.7원
실질소득: 96.7원
세액계산: 100원 소득을 바탕으로 세액계산 후 미리 납부한 3.3원 차감하여 세금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