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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여우86
똘똘한여우8621.04.05

프리랜서이자 사업자는 세금 이중?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고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나요?

1. 프리랜서로 급여 받은 300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럼 개인사업자로 4000만원 계산서 발행했으면

3000만에서 공제후 2000만에 대해 세금이 발생했고

4000만에서 비용 등 공제 후 2500만 수익이 되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2000만 수익과 2500만 수익을 합친 4500만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러면 이중 부과인것 같은데....

아니면 4500만 세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세금을 뺀 금액만 납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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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금 / 원청징수 세금 등은 차감되게 되어 이중납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는 3.3%를 떼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일반사업소득일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사업에 따른 각 비용은 중복되지 않고 각 소득의 출처와 맞게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