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이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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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총보수총액이 1억이 나와서 연말정산을 실시를 해서 결정세액이 500만원 나왔다면

그 해 개인사업자로 매출 2000만원 그리고 비용이 2000만원 나와서 이익이 0이 되게 될 경우

세금 처리 및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근로소득 1억 + 매출 2000만원 으로 해서 총수입 1억2000만원으로 새로 결정세액을 하나요?

2. 이익이 0원이라 별도 세금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직장의 경우 4대보험은 이미 납부를 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기준? 이익기준? 으로 4대보험 추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결정세액은 그대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추가세금은 없습니다.

    3. 없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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