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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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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소득이 발생을 하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소득이 발생을 하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사람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결정세액이 500만원 나와서 근로연말정산이 끝나고

그 해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수입이 2000만원 정도 들어 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어떤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시면 됩니다.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추가소득 2,000만원에 대해서 본인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만큼 추가세금을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봉이 1억 수준이라면 추가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38.5%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고, 연말정산 시와 세율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소득에서도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임시적 성격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