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 재산세는 실제 매매가/KB 시세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는 본인이 실제 매매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2. 재산세 및 종부세의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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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서울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서울주택 양도후, 경기도 빌라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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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결정에대해 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6월 말일까지는 환급이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월말일까지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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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방세 기한후 신고 환급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므로 환급세액 수령일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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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전세금 빌려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동생분과 2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 만료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만 처리하시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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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배당으로 돈 받으면 세금얼마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율 등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단순 과세표준이 3.38억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약 1.1억이지만, 여기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적용하면 훨씬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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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후 1년내에 매도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한 주택은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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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시 세금 측면에서 월세가 나을까요? 전세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때만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2주택 이하라면 전세보증금만 받는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을 경우,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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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돈 줄 때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합산인지 누적인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 주고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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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고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등 모두 합산)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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