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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이의집사
영업사원과 매출처(거래처)의 축하화환 매입 문제가 꽤 보이는데요
어쩔떄는 정답이 불공이고 어쩔때는 정답이 면세인거같은데
어떤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과세물품을 샀으면 불공제로 하시면 되고, 화환 등 면세재화를 샀으면 면세로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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