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의경우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마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도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3.3%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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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이 오늘 됐는데 우체국에서 받는 사람은 통지서가 언제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월내로 통지가 될 것인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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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업체의 부가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 10%를 더 받는 것은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40%이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세는 4%인 것입니다.2. 추후 양도세 신고시, 인테리어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들엔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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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낼돈이당장없는경우는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2.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신고기한까지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3.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매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은 초과해야 하며 연부연납 신청시,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 2.9%입니다.4. 상속세의 경우, 물납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가 금융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물납도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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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운영 중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시 세금혜택 추징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 자진말소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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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회사를 찾아와 장부랑 싹다보는이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이유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세무조사에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탈세의심정황이 있는 등의 사유로 특별세무조사(비정기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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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배당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내 및 해외의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번과 별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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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사업자용 통장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본인 개인명의 통장 중 아무 통장이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잘 등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신 통장으로 인건비를 잘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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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김구 선생님의 자손한분이 평생 모은돈을 기부를 했다가 별세 후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세법상 공익재단에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김신(김구선생님의 자손)총장이 사망하기 전에 이러한 세법상 공익재단이 아닌 재단에 증여를 했고, 심지어 외국재단이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외국재단에는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imsn.kr/news/articleView.html?idxno=43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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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테서 1억을 받을건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억을 받으시는건지, 4억을 받으시는 건지요.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1억을 증여받을 때는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4억을 증여받을 때는 5,82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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