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3.06.15

배달기사의경우 개인사업자인가요?

배달기사일을 하고있는데 얼마전 지사가 없어지면서 다른지사로 편입됬는데 갑자기 원천징수를 뗀다고 하더라구요.

원천징수를 뗀다면 근로소득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니게 된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원천징수를 하지만, 사업소득이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면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유무만으로 소득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불확실하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인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마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도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3.3%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원천징수를 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는지 여쭤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신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등록되는 것이며

    3.3%로 원천징수하신다면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여러 정황상 사업소득으로 개인사업자(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달기사일을 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 신분이 아닌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배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대가를 수령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달회사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 지 또는 3.3% 운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를 내야지만 개인사업자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뗀다는 것이 3.3%를 제외한 나머지가 입금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