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의경우 개인사업자인가요?
배달기사일을 하고있는데 얼마전 지사가 없어지면서 다른지사로 편입됬는데 갑자기 원천징수를 뗀다고 하더라구요.
원천징수를 뗀다면 근로소득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니게 된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원천징수를 하지만, 사업소득이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면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유무만으로 소득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불확실하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인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마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도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3.3%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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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원천징수를 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는지 여쭤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신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등록되는 것이며
3.3%로 원천징수하신다면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여러 정황상 사업소득으로 개인사업자(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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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달기사일을 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 신분이 아닌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배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대가를 수령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달회사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 지 또는 3.3% 운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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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를 내야지만 개인사업자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뗀다는 것이 3.3%를 제외한 나머지가 입금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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