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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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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및 근로소득자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올해 사업자등록증(개인)을 등록하였습니다.

개인사없자 화물운송업이고 지방에 주소지를 두었고 제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실지로 저희 아이아빠(남편)이 운행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에. 기거하며 집근처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다니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니면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근로소득 합산해어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또 5대보험은 제가다니는 직장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 상 전혀 문제될 것은 없으나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겸업이 문제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 4대보험은 직장가입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본인으로 하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