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지만 사업자가 있어요,실업급여 문의합니다

본인은 회사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하여 다니고 있고

부모님께서 사정에 의해 제 사업자를 만들어 식당을 운영중이십니다

가게 매출은 월 평균 3000정도이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이사문제로 인해 경기도->서울로 이전예정

일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알고있지만 혹시나 다른 루트로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이전에 따른 '퇴사 사유'는 정당하지만, 본인 명의의 활발한 사업체(식당)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퇴사 전후로 해당 사업자를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거나 휴·폐업 절차를 완료한 뒤,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반드시 제한되기에 잠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내려놓는 등(명의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거나 휴업/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으십니다

    사업장이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를까, 매출까지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