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운영 중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시 세금혜택 추징여부??
임대사업자 운영기간(10년) 중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시 받았던 세금 혜택 추징여부에 대해 아시나요 ??
국세인 임대소득세 나
지방세(서울)인 취득세 등의 따라 달라지는 것도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해주신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법령도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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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 자진말소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