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주택 종소세신고시 감가상각 질문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니라

중간에 매입한 주택,아파트를 임대할때도

감가상각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감각상각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임대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클 경우 작년 근로소득세 징수금에서 환급도 받는걸까요?

아시는분이나 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근로소득과 상계가 되므로 일부 세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가비로 처리한 금액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에서 차감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