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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낙천적이고싶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니라
중간에 매입한 주택,아파트를 임대할때도
감가상각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감각상각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임대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클 경우 작년 근로소득세 징수금에서 환급도 받는걸까요?
아시는분이나 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근로소득과 상계가 되므로 일부 세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가비로 처리한 금액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에서 차감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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