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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미소짓게만드는한라봉
약간미소짓게만드는한라봉

임대사업자 세무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양도 진행시 감가상각한 건물및 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신고가 어떻게진행되는건가요? 폐업신고후 부가세신고할때도 따로 적용해야하는게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했으므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