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부가세환급관련 문의드려요
저희가왜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분양 받으면 건물분의 부가세분에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서 환급받잖아요?
근데 갑자기 폐업을 한다거나
계약의해제로 환급받은걸
토해낸다거나 하는경우
환급받은금액을 기타매출로 해서
신고납부한다는데
이게 간주공급과도 관련이있어서
기타매출로잡는다는데
위의 사례가 간주공급의
어떤유형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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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일방과세자가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계약
해제시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인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것이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감가상각비율과 반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