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사 전환시 고정자산환급분에대해 추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3년 1기 건물관련 1천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
24년1기 일반과세자에서 24년2기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기존에 받은 건물환급분에대해서 추징이 된다는 말이 있는대
위에 추징이되는것이 맞는지.
지금이라도 간이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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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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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변경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추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