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전에 김구 선생님의 자손한분이 평생 모은돈을 기부를 했다가 별세 후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 김구 선생님의 자손한분이 평생 모은돈 46억원을 기부를 했다가 별세 후 자녀들이 그 기부금과 관련해서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죽은사람의 기부금관련 세금을 자손들에게 연좌제처럼 떠넘긴것인가요?

악법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세법상 공익재단에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신(김구선생님의 자손)총장이 사망하기 전에 이러한 세법상 공익재단이 아닌 재단에 증여를 했고, 심지어 외국재단이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외국재단에는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msn.kr/news/articleView.html?idxno=43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