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세법상 공익재단에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신(김구선생님의 자손)총장이 사망하기 전에 이러한 세법상 공익재단이 아닌 재단에 증여를 했고, 심지어 외국재단이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외국재단에는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msn.kr/news/articleView.html?idxno=43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