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돈받은 손자가 상속세 신고하는법은 뭔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받은 현금 자녀들에게 나누어줄수있나요

나누어주면상속세신고해야하나요?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세금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현금예금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경우, 상속이 완료된 후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면 증여에 해당하여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할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