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반->간이로는 사업자정정신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해당 사업자를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신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기준으로는 업종만 변경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 및 매매업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2~3.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이상, 올해는 일반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업종을 임대업으로 변경하고 연간 수입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내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4.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을 경우 양도계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 양도세도 일반 주택의 양도세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최초 취득가액+추가분담금) - 필요경비(취득세, 인테리어비용, 법무사, 중개사 비용 등)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최초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 공제 후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10년 이내 매도계획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한다며 양도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상담신청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2. 양도당시 시가가 12억일 경우, 9억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셔야 증여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하라면 저가취득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8억으로 취득했다면, 1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12억 - 8억 - Min[시가x30%,3억] = 1억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이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개인에게 송금한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송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도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입금받은 자가 실제로 거래한 상대방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 28세인 미혼인 자녀도 부모의 세대원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40%(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과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실사업(복식장부) 기계정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복식부기대상의 기계판매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판매손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를 분양 받는 경우 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에세는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를 5월에 판경우 자동차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할계산되어 자동차세가 나옵니다.1.1~부터 본인 소유로 있던 날까지 일할계산이 되어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법상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기존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아래 요건과 같습니다.▶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갑 축의금 액수 증여세 여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고, 1천만원을 축하금으로 주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축하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