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지방세 납입되고 있는지 확인방법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 명세서에는 세금이 납부 되는걸로 확인되는데 사대보험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지않습니다 사대보험은 납입되고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혹시 몰라 소득세와 지방세도 납입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납입이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이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납부할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미납 또는 체납액을 해당 기관에 열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를 직접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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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