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사업장 세금 신고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이 있는 80번 단체입니다.
세금신고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려요.
1. 매입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위에 매입세금계선서 처럼 제출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간에 대해 알고 습니다.
5. 강사료 지급한게 있는데 원천징수 신고 여부와 신고 기간 및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자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2. 미제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2.1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4. 다음연도 2.10까지입니다.
5. 원천징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 블로그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publiclab.tistory.com/12
https://brunch.co.kr/@donaldsan/6
http://uniarlimi.kasfo.or.kr/knowledge/dataRoom/1831?pageIdx=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