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미납세금 크기와는 관계없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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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에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교건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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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수령하며 물건 인계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재화는 낙찰가만큼 팔렸으므로 낙찰가액만큼만 D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험금에서 낙찰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잡이익 등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예를 들어 보험금을 100원 수령했고, 재화가 80원에 낙찰되었다면 80원에 대해서만 D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나머지 20원은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는 보험금이므로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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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순서와 방법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장부에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감면이나 공제등이 있다면 최대한 적용을 하셔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시에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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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공제, 기존 창업자가 다른업종으로 창업해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장과 전혀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 창업할 경우 5년간 100%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소득, 서면-2019-소득-1432, 2019.10.17[ 제 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요 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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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구입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예를 들어 1,000만원의 중고차를 취득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는다면 100만원은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포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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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가족명의이전시 드는 비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전기차는 친환경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고차 취득세 감면을 최대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취득세가 140만원 이내라면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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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도 경비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2.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경비들도 여비교통비나 접대비 등으로 적절히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고객분이 원하실 경우). 물론 향후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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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 급여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카드공제 등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로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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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매각시 회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정액법으로 반영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기중에 팔았을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아래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1. 차량 판매시(차) 미수금 17,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대) 차량 30,000,000 , 부가가치세 예수금 1,545,454, 유형자산처분이익 454,5462. 미수금 수령시(차) 예금 17,000,000 (대) 미수금 17,000,0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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