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시 꼭 챙겨야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결혼한 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비대면으로 송금했습니다 .. 준비혀 두어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금전거래에 관한 일반사항과 주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29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 작성된 차용증을 보관하셔야 하며, 차용증에는 각각의 인감을 포함하여 차용원금 및 구체적인 상환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족간 거래이기 때문에 공증은 필수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국체청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간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여계약 등을 미리 마련해 두고 이자를 지급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 대여자인 부모가 자금 차입자인 자녀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부모는 1년간의 수령 이자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및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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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 등의 거래라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관련 내용도 기재하신 후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갖춰 놓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상환받으시면서 결국엔 원금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