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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

부가가치세가 22년 1월 45,000,000 7월 40,000,000 이라고 했을시
22년에 85,000,000원을 벌었다는 것인가요?
근데 막상 제가 계산 할 수 있는 매출인 세금계산서와 카드단말기 합계로는 저 금액이 안되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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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8.15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내역 중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 당연히 실제 나의 순마진과는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실제 신고서류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의 부속서류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기 과세기간분은 07월 25일까지, 2기 과세기간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의 사례에서처럼 2022년 1월(여기서는 아마도 1기분이라고 생각됨)의 공급가액이

    45,000,000원, 7월(여기서는 2기분 이라고 생각됨)의 공급가액이 40,000,00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이는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야가 상기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경우 매출 공급가액은 1가분은

    40,909,091원(=45,000,000원 x 100/110), 2기분은 36,363,634원(=40,000,00

    x 100/110)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이 실제로 벌이들인 소득이 아니라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에서 관련 매입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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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카드단말기 합계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1만원을 결제했을 경우 10만원이 과세표준, 1만원이 부가세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