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기 과세기간분은 07월 25일까지, 2기 과세기간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의 사례에서처럼 2022년 1월(여기서는 아마도 1기분이라고 생각됨)의 공급가액이
45,000,000원, 7월(여기서는 2기분 이라고 생각됨)의 공급가액이 40,000,00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이는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야가 상기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경우 매출 공급가액은 1가분은
40,909,091원(=45,000,000원 x 100/110), 2기분은 36,363,634원(=40,000,00
x 100/110)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이 실제로 벌이들인 소득이 아니라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에서 관련 매입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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